CMIT/MIT 기준 위반 화장품 회수‧폐기
CMIT/MIT 기준 위반 화장품 회수‧폐기
  • 김상은 기자 dae705@jangup.com
  • 승인 2017.05.0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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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안향장 실버애쉬왁스 등 6품목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의 사용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6개 품목을 회수‧폐기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 품목은 (주)수안향장 ‘실버애쉬왁스’,(주)씨엘비코스 소프트티, 쉭앤칙 헤어미라클팩, ㈜와이제이비앤 셀리본헤어젤, 제이에스코스메틱(주) 쟌피오베르 토니크 아로마티크, ㈜일진코스메틱 ‘일진 케론씨플러스 리바이탈에센스’ 등으로 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회수‧폐기하고,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형사고발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CMIT/MIT를 삼푸 등과 같이 씻어내는 화장품에만 제한적으로 사용(0.0015% 이하)하도록 하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중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화장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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