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심사규정은 비현실적"
"기능성 심사규정은 비현실적"
  • 박지향 jhpark@jangup.com
  • 승인 2001.03.19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한 EU상의, 화장품 관련 6개 현안 제기


2001 무역장벽 보고서



주한유럽기업들은 올해에도 화장품시장을 비롯한 한국시장 전반에 걸쳐 국제교류와 협력, 투자지원을 앞세운 통상 현안 제기와 해결방안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압력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한 EU상공회의소(회장 쟈크 베싸드) 주최로 지난 9일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2001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주한 EU상의내 22개 산업분야별 통상현안을 제기했다. 이중 화장품 분과위원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심사 완화 등 5개 현안과 포장재 관련 신규 쟁점을 추가 제기하는 등 한국정부의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연설에 나선 주요 5개 산업 분야 중 하나인 화장품 위원회의 김상주 위원장은 "화장품 수입과 관련된 규정들이 많이 개선돼 왔으나 기능성화장품과 관련된 새로운 규정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고 포문을 연 뒤 "지난해 11월부터 3백50여개가 넘는 화장품들이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고자 신청했지만 통과된 제품은 불과 국내회사 제품 2개뿐으로 심사규정이 비현실적"이라며 기능성화장품과 관련된 새로운 심사규정은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토록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의 해결방안으로는 "현재의 심사기준을 완화하고 수입제품의 경우에는 기능성 화장품의 안전성을 체크하는 `자유 판매 증명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제품의 안정성을 승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최종 소비자의 검증"이라고 단언했다.



특히 김위원장은 "Whitening 또는 Ante-wrinkle 등의 단어가 제품명에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서 소비자에게 광고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화장품으로서 판매될 수 있도록 허용돼야 할 것"이라며 "심지어 립스틱에도 자외선 차단제를 함유하는 시대가 왔는데 이 제품을 립스틱이 아닌 자외선 자외선 차단제품으로 분류해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게 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뿐만아니라 현재 기능성화장품과 관련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처벌이 엄격하지만 실제로 현재 처벌받고 있는 화장품은 없으며 모두 판매되고 있다며 비현실적인 심사규정의 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밖에 화장품 위원회는 포장재에 셀로판 포장을 인정하는 등 포장재 규정완화를 요구하고,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는 자가품질검사의 면제와 샘플 및 테스터 라벨 부탁 생략, KCIA(대한화장품공업협회) 정회원 가입 허용, 향수 특별 소비세 폐지 등을 이번 무역장벽 보고서에 수록했다.



한편, 주한 EU 상의내 화장품 분과위원회에는 현재 로레알코리아, 부루벨코리아, BSK코퍼레이션, 샤넬유한회사, 클라란스코리아, ELCA한국, 엘리자베스아덴코리아, 유로통상, 휠라코리아, LVMH코스메틱스, 니베아서울, 시슬리, 더 유통, 유니레버코리아, 웰라코리아, 이브로셰, 한국P&G 등 17개 수입업체와 10개 주한 EU 정부기관이 회원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와관련해 주한 EU 상의내 화장품분과위원회는 현재 실질적인 수입화장품의 대표 협회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정부에 이익단체로서의 대표성을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사입력일 : 2001-03-13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