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학과교수 임용기준 자율화
미용학과교수 임용기준 자율화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7.04.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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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뷰 대학교원 인사지침 개정, 실무경력자 임용허용





석박사 학위가 없더라도 관련 분야에서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과 뛰이난 현장감각을 소유한 자라면 대학강단에 설 수 있게 됐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해 교육부가 특별한 연구경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일반 사회경력만으로는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대학교원 인사관리 지침을 개정,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교수 신규임용을 자울화시키는 방향으로 교수자격인정심사준칙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풍부한 경험을 지닌 미용계 `학위없는 전문가`들이 미용관련학과에 속속 영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겸임교수제는 엄격히 말해 강사지만 현업에 종사하고있는 이들의 경력을 예우해 교수로 초빙하고 겸임교수라는 직함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들 겸임교수는 전임교수와 시간강사의 중간단계로 자격요건은 현업에서 미용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면서 전문대학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로 정해져 있다. 전임강사가 맡을 수 없는 실기위주의 수업을 맡아 강의하고 있어 교수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미용관련학과에서 겸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미용인은 동남보건전문대학의 지상기 원장을 비롯해 광주보전. 수원여전등에 각각2명씩, 전국 9개 학과에 적게는 1명에서 많게는 3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동남보전 미용과에 출강하고 있는 지상기 원장은 『현장감각이 뛰어난 베테랑 미용인들을 학내에 영입함으로써 기능을 위주로 교육하는 학원의 기능과 이론을 위주로 하는 전문대학의 기능이 조화를 이뤄 신입생 유치와 학과홍보, 산학협동에 유리하며 겸임교수제의 장점을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의 한관계자에 따르면 겸임교수제도가 반드시 긍정적인 축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 교수 1인당 대비 학생수가 평균 1대 60정도인 현실에 비춰볼 때겸임교수제를 통해 교수확보율만을 높이려는 경우도 없지 않다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교수를 임용할 경우에는 교육부의 교원자격심사위원회가 판정하는 자에 한해 교수로 임용되기 때문에 기술적인 면이 부각되더라도 교수로 임용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올해 새학기 교수임용에 전국의 미용관련학과들은 교수충원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와관련해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현대사회가 다원화되면서 4년제 대학에 없는다양한과가 설립되고 현실감각이 뛰어난 겸임교수의 채용은 절실하지만 미용관련학과에서 다뤄지는 분야가 인체와 유사해 소독 및 보건위생이나 해부학등의 석사학위자일 경우 교수로서의 자격이 부여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 업계의 한 관계자도 『전임강사 뿐만 아니라 시간강사조차도 확보되지 않은 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학교별 교수임용조건이나 미용관련학과에 대한 전문적인 인식부족, 겸임강사로 채용할 수 있는 미용인의 조건 등이 형성되지 않아 교원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겸임교수제도의 실질적인 시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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