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관, 웨딩숍서 불법 미용행위
사진관, 웨딩숍서 불법 미용행위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7.04.2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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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 메이크업, 헤어디자인 등 끼워팔기 성행

"관련법 개정해야" 한목소리





최근 일부 사진관과 웨딩솝에서 성행하는 불법 미용업의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 이에대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결혼시즌을 맞아 미용업 신고필증이 없는 웨딩숍이나 사진관에서 「토털미용」을 앞세워 신부화장과 헤어를 연출하는등 불법미용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공중위생법상, 미용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은 헤어, 피부미용, 메이크업의 세 개 부문이 포함된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에 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야외촬영과 웨딩드레스를 대여해 주는 사진관이나 웨딩숍에서 부대조건으로 신부 메이크업과 헤어 디자인을 끼워파는 식으로 미용행위를 함으로써 미용사의 업무범위를 침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일선 미용인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특히 신부화장의 경우 메이크업학원을 수료한 학생들이 메이크업학원에서 수여한 디플로마를 미용사 자격증인양 내걸고 신부메이크업 숍을 운영하거나 사진관 또는 웨딩숍에 메이크업실을 별도로 마련해 야외촬영 고객에게 메이크업을 시술하고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55만원에 이르는 고가의 시술비를 받고 있어 미용인들은 이들 사진관이나 웨딩숍의 신부화장이 불로소득이라는 데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다.



이와관련해 미용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진관이나 웨딩숍에서 불법미용업을 행함에 따라 일선 미용인들의 타격이 크다』고 전제하고 『사진관이나 웨딩숍이 미용업을 할 수있는 방안으로 타 미용실과의 조인트를 통하거나 미용업 신고필증 획득, 자격증소지의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출장초빙 등이 있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불법 미용업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인지하고 그동안 중앙회에도 계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나 민감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이렇다할 대응책을 마련해 두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아쉬움을 피력했다.



한편 또다른 업계의 관계자는 현행 공중위생법상 헤어, 피부미용, 메이크업이 세분화된 전문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미용사 자격증 내에 묶여 있어 사실상 전문직으로서의 발전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사실상 사진관이나 웨딩숍에서 메이크업을 시술하고 있는 미용인 아닌 미용인에 대한 보호차원의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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