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시험 상시검정제 검토
미용사시험 상시검정제 검토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7.04.2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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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관리공단, 수검자 편의 등 고려

내년부터는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정해진 기간에 시험을 치를 필요없이 수검자가 원하는 시기에 미용사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상시검정제도가 도입된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 산업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실시키로 한 시범사업중의 하나인 것으로 밝혀졌다.



상시검정제도는 그동안 연4∼5회 실시돼 오던 정기시험을 운전면허자격시험과 마찬가지로 수검자가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다. 현재 산업인력관리공단이 주관하는 7백5종목중 미용사, 조리사, 자동차 정비, 지게차·굴삭기 운전등 수요가 많은4개 종목에 한해 이 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미용교육을 관장하는 미용학원중앙회에서도 제도의 실시와 관련해 대책마련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한 관계자는 『산업사회가 발전하면서 미용인력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수검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실시하기로 한 것』이라고 배경을 밝히고 『이번 제도의 실시는 절차상의 변화일 뿐 올해 예정돼있는 정기검정은 계속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내달중에 실시여부를 공표하고, 2개월 뒤인 7월부터는 시범실시에 들어가 수검자들의 반응과 지적되는 문제점을 보완해 안정된 시험제도로 내년부터 실시하게 될 복안이라고 밝혀 내달에 있을 발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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