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규제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규제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7.02.0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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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서기준제정...가맹점 피해예방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일을 기준으로 가맹사업 부문의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한 「가맹사업의 불공정거래 행위기준」을 제정,시행키로 함에 따라 프랜차이즈 미용실도 이의 적용대상으로 규제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기준의 제정은 그동안 가맹사업자가 계약자의 모든 영업활동을 지원,지도,통제해 왔기 때문에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행사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에따라 계약자의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분쟁 또한 늘어나고 있음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가맹사업자는 가맹희망자가 원하면 가맹료 보증금 등 금전적 부담내용과 가맹사업자의 재무상태.사업경력.사업수행능력.점포 인근 지역의 가맹전 현황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져야한다.



가맹사업자는 또 가맹점의 이미지 통일을 위한 최소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점포의 실내외 설비를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구입토록 강요하거나 취급하는 상품의 구입처 등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이와함께 가맹사업자가 특별한 이유없이 상품 용역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영업지원을 거절하는 행위.계약자가 불리한 방향으로 결제방법을 정하는 행위 등도 규제 대상이 된다.

현재 국내에 프랜차이즈 형태로 영업하고 있는 가맹점이 약 2백여군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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