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회 항소심 3차공판
미용사회 항소심 3차공판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7.02.1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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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봉기 전 홍보국장 증인채택
지난달 29일 열린 대한미용사회 중앙회 회장선출 확인 등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 3차공판에서 민봉기 전 홍보국장이 증인으로 채택돼 원고측 민수명 변호사와 피고측 황상현 변호사는 증인신문을 통해 각각 총회일정과 대의원자격에 대한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원고측 민수명 변호사는 총회일정과 대의원 자격에 문제가 있지 않냐고 질문한 피고측 황상현 변호사는 중아회 정관을 거론하며 총회일정에는 하자가 없으며 대의원 자격도 관례대로 시행했을뿐 법적인 하자가 없음을 역설했다.



양측은 증인신문을 통해 각자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치열한 논리를 전개해 나갔다.



이날 또 원고측 민수명 변호사는 충남도지회 안윤자 지회장과 강원도지회 안영미 사무국장 두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이의없다고 받아들여 4차 공판은 내달 19일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에 의해 재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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