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추출물 원료 함량 기재법 안내
식약처, 화장품 추출물 원료 함량 기재법 안내
  • 윤강희 jangup@jangup.com
  • 승인 2023.11.2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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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안내서)’ 개정·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에서 추출물 원료에 대한 함량을 정확하게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안내서)’을 11월 24일 개정·배포한다고 밝혔다.

개정 안내서에서는 광고자문위원회, 성분표준화위원회 등 전문가와 화장품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화장품에서 추출물의 함량을 기재하는 방법과 예시 ▲추출물 함량을 산출하기 위한 근거자료 종류 등을 추가하였다.

추출물의 함량은 화장품 완제품을 기준으로 희석용매 등을 제외하고 표시·기재(녹차추출물 1%, 희석용매 98%, 보존제 1%로 구성된 화장품의 경우 ‘녹차추출물 1%로 기재 가능)하면 된다. 만약 추출물의 함량이 실제 양보다 많은 것처럼 희석용매를 포함하여 기재(녹차추출물 1%, 희석용매 98%, 보존제 1%인 화장품을 ‘녹차추출물 99% 함유 화장품‘으로 기재)하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로 볼 수 있다.

참고로 추출물 함량에 대한 근거자료는 △(원료)추출물과 희석용매 등을 분리하여 작성한 원료의 조성정보, △(완제품)화장품 성분 중 추출물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있다.

식약처는 “추출물 함량을 정확하게 기재함에 따라 소비자의 오인 우려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소비자와 업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최신 안내서를 지속해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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