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최대 1억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2024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1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중소기업에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인증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인증비, 시험비, 상담(컨설팅)비 등 소요비용 일부(50~70%)에 대해 기업당 최대 1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크게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과 일반분야(트랙)로 구분되어 운영된다.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는 2023년부터 간이심사 및 상시접수를 통해 기업의 빠른 인증 획득을 지원하고자 신설된 것으로, 높은 수요로 예산이 조기마감 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부터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 대상 인증 및 지원 예산을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 인증 7종을 획득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으로 신청해야 하며, 그 외 인증 536종은 일반분야(트랙)로 신청이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무역장벽의 확대로 인해 해외인증은 안정적 수출을 위한 필수요건이 되고 있다”며,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 판로 확대를 지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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