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7일 화장품의 날 지정 국회 통과
9월 7일 화장품의 날 지정 국회 통과
  • 장업신문 webmaster@jangup.com
  • 승인 2025.03.1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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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법 개정 통해 장애우 편리성 개선 등 노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법 등 6개 개정안이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화장품법 개정을 통해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지정하는 것은 물론 시각 청각 장애인이 화장품 기재사항 정보를 확인하고 불편함 없이 안전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뒷받침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각‧청각장애인이 화장품 기재사항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나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소비자가 피해 없이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해외 직접구매 화장품을 검사하고 위해성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수입을 차단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낱났다. 

화장품 수출 100억불 시대를 맞은 후속조치도 이뤄졌다.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화장품 안전과 품질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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