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정보화추진 업체에 조세감면"
"유통정보화추진 업체에 조세감면"
  • 김진일 jikim@jangup.com
  • 승인 2001.09.1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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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구조개선·과표양성화등 집중 토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공청회



상거래의 투명화를 촉진하기 위해 무자료거래 축소 시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재래시장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 등의 책무사항이 신설된다. 산업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마련, 지난 11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 과표양성화 효과가 큰 유통정보화사업 추진 사업자에 대해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이는 유통정보화 등 무자료거래의 근절을 유도하기 위한 시책의 추진 근거라 할 수 있다. 또 현대화와 구조개선 촉진시책의 대상인 재래시장을 `근대적인 유통기능이 취약하고 건물시설이 노후화되어 현대화를 필요로 하는 시장`으로 정의하고 재개발·환경개선 촉진, 지역별 시범시장 육성, 경영현대화·정보화 등 재래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한다는 설명이다.



유통부문 전자거래 핵심기반인 국제기준의 전자카달로그와 공급체인관리시스템(SCM)의 보급·확산, 유통정보와 유통정보시스템의 표준화 촉진 등의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무엇보다 유통정보화는 유통산업 경쟁력의 핵심요소일 뿐만 아니라 제조·판매·소비 등 공급체인 전체의 유통·물류코스트를 절감하는 데 기여할 것이란 게 산자부의 설명이다.



다점포화 전략에 따라 지역출점이 급증하고 있는 대형유통업체와 지역 소매점포와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대규모점포의 영업활동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권고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 이러한 지침의 자발적인 이행을 권고하는 한편 업체·단체가 권고내용에 따라 자율규약을 정해 자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규정의 신설도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됐다. 특히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대상의 범위에 대규모점포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이외에 대규모점포의 지역출점과 관련한 인근 중소점포와의 분쟁사항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산자부는 중소점포 조직화·협업화 사업인 체인사업 발전시책의 수립·추진근거를 신설하고 지정체인사업자를 시범체인사업자로 변경하며 우수체인사업자에 대해 인증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한다는 계획도 이번 개정(안)에서 밝히고 있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 물류표준인증제도 도입 ▲ 시범통합물류업자 지정제도 신설 ▲ 한국유통·물류진흥원 설립 ▲ 대규모점포 등록제도를 사전 신고제도로 개선 ▲ 무점포판매업태 정의조항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기사입력일 : 200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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