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합한도·배합급지원료 변경
배합한도·배합급지원료 변경
  • 박지향 jhpark@jangup.com
  • 승인 2002.10.23 0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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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원료지정 기시법 개정(안) 입안예고
대한약전·식약청장 인정공정서 삭제

화장품 원료의 배합 한도 지정과 배합 금지 원료가 변경·추가되는 등 화장품 안전성관리 제고를 위한 운영상의 미비점이 일부 개선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영순·www.kfda.go.kr" target="_blank">www.kfda.go.kr)은 지난 12일자로 `화장품원료지정과 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규정 중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화장품 원료 지정 중 대한약전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한 공정서가 삭제된다는 것. 이어 안전성 문제가 우려되는 △C 1993 프라센타리퀴드를 비롯해 △C 1954 프라센타 프로테인 △이노시톨 △칼슘판토테네이트 △파바 △메치오닌 △시스테인 △트립토판 △프로필파라벤 등도 삭제된다.



배합한도지정원료의 변경과 추가에서는 요도프로피닐 부틸카바메이트(IPBC, Iodopropynyl butycarbamate)가 배합한도 0.05%(입술 사용 제품엔 사용금지)로, 아연피리치온과 함께 추가됐다.



배합금지원료로는 바륨염 중 바륨설페이트가 제외됐고, 광우병과 관련한 BSE 함유 우려 원료는 추가됐다.



이어 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개선에서는 메이크업용 제품류 중 원료에서 중금속 시험 실시 제품은 납과 비소 시험이 개선됐으며, 어린이용 제품류 및 눈화장품제품류에서는 미생물 허용시험 기준 및 시험방법은 추가됐다.



이와관련해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1월 4일까지 식약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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