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뎀사건` 법정 공방 비화
`로뎀사건` 법정 공방 비화
  • 전미영 myjun@jangup.com
  • 승인 2003.08.12 0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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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비스코리아, 소시모 상대로 명예훼손 제소
로뎀화장품의 방부제 검출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던 게비스코리아와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간 논란이 법정소송까지 이어지면서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달 23일 실시한 공개검사에서 `방부제 불검출`이란 결과를 얻었다고 게비스코리아가 발표한 후 12일 현재 게비스코리아가 소시모의 김애경 국장를 비롯한 사무처장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법정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소시모의 이은경 국장은 "소시모는 한 개인이나 회사가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단법인일 뿐만 아니라 게비코리아의 로뎀화장품에 대해 개인으로 조사한 것은 더더욱 아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곳이 아닌 만큼 게비스코리아가 소시모의 김애경 국장을 비롯한 개인 2명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이번 소송은 물론이고 로뎀화장품의 방부제 검출여부에 대해 소시모 측은 조만간 분명한 태도와 원칙을 밝힐 것이며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게비스코리아의 관계자는 "이번 재검사에 있어 소시모의 가장 큰 문제는 시험성적서(원본)을 공개하지 않는 다는 것과 여러차례의 요청이 있었지만 사실을 규명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선은 이 일을 맡아 진행했던 2명의 책임자를 대상으로 법정소송을 한 상태이고 차후 결과에 따라 소시모 측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현재 CJ 홈쇼핑에서 로뎀화장품에 대한 방송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지만 조만간 다시 방송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시모와 게비스코리아간의 이러한 공방이 법정소송으로 이어지면서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게비스코리아가 시도하고 있는 CJ홈쇼핑에서의 로뎀화장품에 대한 방송재개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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