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수입 117개소 무더기 단속
화장품수입 117개소 무더기 단속
  • 박지향 jhpark@jangup.com
  • 승인 2003.07.22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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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식약청, 품질검사 미실시 등 위법사항 적발
수입화장품사의 경우 품질검사 미실시나 수입관리 기록서 작성을 하지 않은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최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방옥균)은 화장품수입자가 수입한 일부 화장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 등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시중에 유통한 화장품 수입업소 1백17개소를 적발, 행정처분했다고 밝혔다.



2001년도에 수입실적이 있는 화장품 수입 1백 70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특별 조사한 결과, △자가품질검사(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업소 △수입관리기록서를 작성하지 않은 업소 △수입자 소재지상의 시설이 없는 업소 등 총 1백17개소에 대해 당해 품목 수입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 것.



유형별 적발사항을 보면, 품질검사 미실시와 수입관리기록서 미작성과 미비치 업소가 1백13개소로 가장 많아 전체 적발건수의 95.6%를 차지했다. 이들의 경우 해당 품목 수입업무 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수입자 소재지에 시설이 없는 화장품수입자는 예현(방석준), 유향물산(최승만), D&K CO(허동욱) 등 4개소에 대해서는 전업무정지 6개월 등의 제재 조치를 받았다.



이와관련해 서울청은 화장품 수입자는 화장품법 규정에 의거 화장품에 대해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합격된 제품만을 시중에 유통하여야 하며, 수입관리기록서를 비치해야 한다고 재확인했다.



또한 서울청은 2003년도 2/4분기 정기약사감시로 실시한 화장품 수입업소 64개소 중 화장품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현재 행정처분을 진행중에 있다. 소재지 확인이 불가능한 18개소에 대해서는 수출입업무를 관장하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통관예정보고와 승인을 보류하는 등 화장품 수입자에 대한 다각적인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빠진 61개소는 추가로 조사 중이며, 소비자에게 안전한 화장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수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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