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홈쇼핑 로뎀화장품 `쇼크`
CJ홈쇼핑 로뎀화장품 `쇼크`
  • 전미영 myjun@jangup.com
  • 승인 2003.07.03 0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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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유성분 등 방송내용과 달라…홈쇼핑업계에 일파만파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조사

CJ쇼핑몰에서 독점 판매하고 있는 천연화장품 로뎀의 함유 성분이 성분검사 결과 표시와 다른 것으로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이 지난 3일 밝혔다.



소시모는 지난 5월 CJ홈쇼핑에서 판매 중인 천연화장품 로뎀화장품(제조원 : 빠니스 안젤리쿠스) 6개 제품에 대해 방부제와 비타민 C의 성분검사를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3개 제품에서 방부제 파라옥신안식향산에스텔이 검출됐으며, 또 비타민C가 들어있는 것처럼 방송했으나 실제로는 검사 대상 6개 제품 모두 비타민 C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CJ홈쇼핑은 "검출된 방부제 성분의 양도 법적 허용기준치에 못 미치는 미미한 수준이며 유통과정 중 일부 제품에 방부제가 침투했을 가능성도 있고 자연적으로 생성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제한뒤 "비타민 C함유 등에 대해서는 방송 중 일부 신중치 않은 표현을 써 소비자에게 오해를 살 소지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방부제 함유와 관려해 검사대상 6개 제품 중 RODEM 흑포도·RODEM 아이젤·RODEM 내츄럴팩(무어팩) 등 3제품은 화장품법 제10조(용기등의 기재사항) 제 1항의 기재사항(가격제외)을 전부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돼 1차로 당해 품목에에 관해 6개월간 판매가 정지된다.



또한 제품에 `비타민C`기 들어있는 것처럼 광고했으나 실제 검사결과 검사대상 6개 제품 모두 비타민C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혀져 RODEM 안티에이징 크림·RODEM 콜라겐 모이스쳐 로션 등 2품목은 화장품법 제10조(용기등의 기재사항) 1항의 기재사항(가격제외) 중 일부를 허위로 기재할 경우에 해당, 1차로 당해 품목에 관해 3개월간 판매가 정지된다.



CJ 홈쇼핑은 해당 제품의 성분 검사를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재의뢰했으며 화장품 방송은 계획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소시모는 CJ 홈쇼핑에 사과 방송과 함께 리콜을 요구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련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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