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영업시간 제한 찬반 '팽팽'
미용실 영업시간 제한 찬반 '팽팽'
  • 이원식 wslee@jangup.com
  • 승인 2004.09.0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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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당경쟁 지양/구시대적 발상 엇갈려…중앙회서 의견수렴나서
미용실을 포함한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을 두고 미용업계의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미용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올해 초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중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후 이 사항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에게 의견서를 받는 과정에서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미용인들의 찬반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말에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으며 시행규칙중개정령안은 영업시간과 영업행위를 제한한 경우 영업자로 하여금 내용과 이유 등을 영업소 입구에 명시토록 정하고 있다.



영업시간 제한에 찬성하는 미용인들은 현재 미용실이 너무 많아 과당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전문직 종사자답게 미용인들도 여가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형평성의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예를 들면 대형할인점 안에 있는 일부 프랜차이즈 미용실에 대한 영업시간에 대한 불만이 그것이다. 연중무휴 영업이나 요금·인력 등에서 미용실 운영여건이 밀릴 수밖에 없는 생계형 중소 미용실 업주들은 차라리 법적으로 정식휴일을 만들어 '쉴 때는 다같이 쉬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제한을 반대하는 미용인들은 모든 업종의 규제가 완화되는 시점에서 미용업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법안이 만들어지면 미용업이 일부 불법 퇴폐이용원이나 찜질방 영업이 아닌데 굳이 법안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또 미용요금이 점점 낮아지는 상황에서 영업시간마저 규제하는 것은 자칫 미용실 경기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다.



복지부는 애초에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7월말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충분한 의견이 접수되지 않았고 최근 찜질방 영업을 목욕장업의 서비스업으로 포함시키려는 입법추진에 따라 추후 의견을 거쳐 이 부분을 보완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일부 퇴폐 이용원이나 찜질방 영업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찜질방을 목욕업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지난달 입법예고됐고 조만간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모아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청 위생과의 관계자는 "새로운 개정법률안이 추진중이기 때문에 추후 업계 의견을 다시 수렴해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제출된 것에 따르면 찬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찬성의견이 약간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미용사회중앙회는 아직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전국 지회를 중심으로 회원들의 의견을 파악해 각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맞는 적절한 지침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미용업계에 따르면 현재 소규모 영세 영업자들은 대체로 휴일영업제를 선호하는 편이고 대형 영업주들은 반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대다수 미용인들은 주 5일 근무제 도입 등 삶의 질을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미용업 역시 근무여건의 질을 높여나가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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