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피부미용 정책 내라
"제대로 된 피부미용 정책 내라
  • 전미영 myjun@jangup.com
  • 승인 2005.06.07 0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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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기기 범위 인정이 피부미용업 살리는 첫 걸음"
대한피부미용전문가협회

대한피부미용전문가협회(회장 김기연)씨는 31일 정부가 발표가 ‘자영업자 대책’중 ‘미용업’자격증제 도입폐지를 놓고, 정부가 피부미용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대로된 정책을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행 제도처럼 ‘미용업’의 일부로 극히 제한시키고, 미용사 직종의 한 분야로 묶어두려 하는 한 피부미용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정치권과 정부당국은 인식해야만 한다는 내용의 촉구문을 발표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나의 산업을 퇴출시키는 일은 너무도 쉽습니다.



그러나 산업을 발흥시키고, 그 산업으로 인해 일자리를 창출하게 하는 일이란, 매우 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부미용산업은 정부의 무관심과 냉대 속에서도 이제껏 잘 성장해 왔습니다.



피부미용인들이 ‘의료행위’와의 경계선과 ‘미용업’과의 경계선 사이에서 눈물겨운 고군분투를 거듭하면서 멋진 하나의 산업분야로 발전시켜온 것입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피부미용업을 ‘미용업’의 굴레에 묶어두려는 엉뚱하고도 우매한 판단을 버리고, 피부미용 산업을 법으로 인정하여 보호하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가 살 수 없듯이, 피부미용업이 존재하지 않는 산업 현장에서 ‘피부미용인’들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피부미용업을 살리면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매년 대학의 피부미용관련학과를 졸업하는 2만여 명의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당국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피부미용업 살리기’는, 다른 무엇보다도 그 업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피부미용사가 사용할 수 있는 기기의 범위를 정하여 법률(공중위생관리법)로 피부미용영업을 인정하는 일에서 출발하여야 합니다.



피부미용사의 면허요건은 그 뒤에 설정해야 할 일입니다.



선진국의 사례는 일정시간을 이수한 자들에게 시험을 거쳐 피부미용사 면허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은 결코 시장진입규제와 무관합니다.



입법정책상 국민의 건강 또는 공중보건과 관련된 직업에 대하여 ‘면허제’로 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미용사중앙회의 눈치를 보는 일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머리미용과 피부미용이 엄연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피부미용에 대한 정책에 머리미용분야 대표단체의 의견을 구하는 것은 ‘연목구어’에 다름이 아닙니다.



정부당국은 피부미용분야에 대한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피부미용 전문인들을 대표하는 대한피부미용전문가협회와, 피부미용학을 연구하고 강의하는 교수들의 단체인 대한피부미용교수협의회의 의견을 널리 경청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태리 속담에 “익지 않은 열매보다 해로운 열매는 절대로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설익은 정책을 성급히 내 놓으려 하지 말고, 제대로 된 대책을 수립하여서 발표해 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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