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개 난매점 세금 10억 추징
70개 난매점 세금 10억 추징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6.01.2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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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거래질서 해친 대리점 일제조사 결과






지난해 9월 장협의 화장품 거래정상화 추진위원회가 전국 주요 대리점 및 전문점 중 과다할인을 일삼거나 거래질서를 해치는 악성 거래자명단을 세무당국에 통보한후 지난 1일까지 70여개점에서 10억원상당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당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장협 거래정상화 추진위원회는 화장품 과다할인의 주범은 무자료 거래에 있다고 보고 전국주요 지역에서 무가료거래를 일삼는 1백38개의 대리점과 왕도매상(일명 나까마), 대형 전문점등을 세무 당국에 고발 조치했었다.



이에따라 세무당국은 즉각 현장실사에 나서 혐의가 있는 70여개점에 대해 10억여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부과한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통보된 명단중 68개는 휴, 폐업중이어서 세금추징을 면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장협 거래질서 정상화위원회는 올부터 독립된 사무국에서 무자료 거래조사를 대폭 강화해 지난해와 같이 악성거래자의 실태조사및 세무당국에 대한 고발조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어서 화장품 거래질서 정상화의 전망을 밝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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