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젤 8개 제품 금지 조치
중국 정부는 메타놀 성분을 과잉 함유한 유해한 헤어젤 8개 제품의 판매와 사용을 금지조치 했다. 중국보건부는 소매점에서 판매되거나 도매경로를 통해 유통되는 헤어젤 제품들의 샘플을 채취해 검사한 결과 인가 수준 이상의 유해 메타놀 분량을 함유한 8개 제품을 적발, 이번의 판매금지조치를 취했다.
8개 제품중 5개 제품은 광동성 광주시의 공장 제품이며 나머지 3개 제품은 하북성 천진시의 공장에서 생산된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부는 각 지방의 보건 행정기관에게 이같은 문제 제품을 생산할 가능성이 있는 지방공장들에 대해 감독 강화와 함께 유해제품을 모두 회수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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