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수 특소세 폐지 검토”
“향수 특소세 폐지 검토”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2001.07.19 10: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교통상부, EU상의 ‘무역현안’에 공식 답변

"기능성화장품 심사 차별없다"강조

외교통상부는 주한유럽연합(EU)상공회의소(회장 쟈크 베싸드)가 지난 3월초 ‘2001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제기한 무역 현안에 대해, 지난 3일 주한EU상의에 공식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 답변서에는 외교통상부가주한EU상의내 화장품위원회가 제기한 22개 산업분야별 통상현안에 대해 정부측 검토 의견도 포함돼 있다.



이와관련해 정부는 화장품 위원회가 제기한 6가지 쟁점중 ▲ 향수에 대한 특별소비세 폐지 요구에 대해서는 폐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 수입업체들의 대한화장품공업협회 정회원 가입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개입 사항이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다만 협회차원에서 외국회사의 가입 등을 독려토록 할 계획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 화장품 포장 횟수와 포장 공간 비율 제한 완화 주장 등 4개 사항에 대해서는 국제관례와 국내시장의 특성을 반영해 국내 업체와 수입업체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들어 주한 EU 상의측의 요구를 일축했다.



특히 가장 민감한 사항이었던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검토 절차 지침 완화 요구와 관련해서는 ‘화장품법 처벌 규정은 국내와 수입화장품업계에 대해 차별없이 적용되고 있다’며 주한 EU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능성을 표방치 않을 경우에는 과거처럼 판매가 가능하나, 기능성을 표방할 경우에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엄중하게 관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한편, 이번 정부측 답변과 관련해 주한 EU 상공회의소 사무국의 지동훈 이사는 “이번 답변서와 관련해 정부와 주한 EU 상의측간의 실무자 미팅이 조만간 이뤄질 예정이며 주한 EU 상의측은 ‘2001년 무역장벽 보고서(www.eucck.org/trade 2001)’에서 지적된 무역현안이 관철,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주한 EU측 입장을 대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