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산업 발전위해 협력”
“화장품산업 발전위해 협력”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2001.07.19 06: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장품협회, EU TBR팀 맞아 의견 조율

"수입화장품 차별없다 설명"

외국계 기업들의 기능성화장품 심사통과 부진상황과 맞물려 통상문제 발생에 대한 우려가 예상되는 가운데 대한화장품공업협회(회장 유상옥·www.kcia.or.kr)는 최근 협회를 방문한 EU 집행부 TBR(Trade Barrier Regulation·무역장벽규정) 미션팀과 회동을 갖고 이에 대한 설명과 함께 국제적인 화장품산업 발전을 위한 민간 차원의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조율했다.



화장품협회는 지난달 26일 협회를 방문한 EU TBR 미션팀과의 회동을 통해 이들이 제기한 ▲ 기능성화장품 관련 법규에 대한 이의 제기 ▲ 수입품의 기능성 심사통과 부진 등과 관련한 차별 문제 등에 대해 이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통상마찰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민간 차원의 문제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일치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날 미팅에 참석한 화장품협회 안정림 전무는 “EU 측은 ▲ 기능성화장품 관련 법은 세계에서도 유래가 없는 규정 아닌가 ▲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통과한 수입제품은 거의 없을 정도로 차별하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두 가지 사안에 대해 가장 큰 불만을 토로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해 협회는 우리나라의 법에 대해 EU 측이 왈가왈부할 권리는 없으며 특히 국내 제조업체와 수입제품에 대한 차별은 결코 있을 수가 없다고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안 전무는 또 “EU 측에서도 수입제품이 현재 한국 내에서 차별받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며 다만 현재의 기능성화장품 심사규정이 너무 까다로워 심사통과가 안되고 있는 측면이 있으니까 이에 대한 완화를 강력하게 원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화장품협회 측은 현재 기능성화장품 심사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EU(수입업체) 간의 시각 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전제하고 일부 사후관리가 힘든 부분에 대한 사전방지 측면이 강조되다 보니 다소 심사통과에 어려운 점도 발생하게 된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화장품협회는 “수입업체들 역시 화장품법은 물론 기능성화장품 심사와 관련해 개진할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협회를 통해 건의하도록 권유했으며 이에 대한 의견반영과 의견조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한편 안 전무는 “궁극적으로 국가 간 통상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민간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의견조율을 통해 합의점을 찾도록 하고 국내 화장품법과 기능성화장품 심사관련 내용을 설명해 이들의 이해를 끌어낼 수 있었다는 점이 고무적”이라고 이번 회동의 결과에 대해 의미를 부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