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원료 추가지정 고시 건의
3개 원료 추가지정 고시 건의
  • 허강우 kwhuh@jangup.com
  • 승인 2001.07.2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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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협회 제도위 SPF 20이하 기능성화장품 제외 요청

코직산.비타민C.토코페롤 등

이미 사용하는 원료 범위 지정 요청도
기능성화장품 심사규정 개선과 관련, 대한화장품공업협회(회장 유상옥·www.kcia.or.kr)는 지난달 중순에 제출한 건의안에 이어 ▲ 원료지정 고시 확대 ▲ SPF 20 이하 제품의 경우 기능성화장품에서 제외 ▲ 현재 고시된 원료의 경우에도 그 함량의 범위를 허용할 것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건의안을 추가로 제출키로 했다.



화장품협회 화장품제도위원회(위원장 이옥섭)는 지난 12일 협회 회의실에서 기능성화장품 심사관련 회의를 열고 이같은 의견을 조율하는 한편 ISO TC 217에서 진행하고 있는 화장품 관련 국제표준화 작업에 화장품협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코직애씨드와 비타민 C, 토코페롤 등 3개 원료를 추가로 지정고시해 줄 것을 건의하는 한편 현재 지정고시된 원료의 경우에도 함량을 확정해 놓을 것이 아니라 일정 수준의 범위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건의안을 마련했다. 또 현재 식약청에서는 SPF 15 이하인 경우 기능성화장품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화장품협회에서는 SPF 20 이하 제품을 기능성화장품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



SPF 지수와 관련한 이같은 논의는 현재 자외선 차단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통과한 낮은 수치의 제품의 경우에는 파운데이션, 립스틱, 투웨이 케이크 등이 대부분인데 이를 자외선 차단 기능성화장품으로 소구하기에는 제품의 특성상, 유형상 다소 무리가 따른다는 메이커의 의견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와 함께 기능성화장품 원료를 일반화장품에 사용할 경우에 대해서는 ▲ 기능성 원료를 일반화장품에 사용할 경우에는 범위를 지정하지 않고 사용하고 ▲ 기능성 원료가 제품명에 표기된 경우에는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을 것(6월 19일 화장품심의위원회 제도분과위원회 심의 내용)을 확인하고 제품 패키지에 표기된 성분 리스트에 포함된 기능성 원료인 경우에는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의견에도 일치를 보았다.



한편 화장품협회는 자외선 차단지수 표시와 관련해 제품에 표시된 SPF 지수보다 시험치가 20%까지 높을 경우 별도의 작업없이 판매가 가능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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