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원부재료 업체도 준회원 가입
판매·원부재료 업체도 준회원 가입
  • 허강우 kwhuh@jangup.com
  • 승인 2001.09.1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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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대책위 구성 … 해외박람회 참여 유도키로

화장품 업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분정조정 규정의 마련과 함께 협회 준회원 가입규정도 마련됐다. 또 기존 약사제도위원회를 ‘화장품제도위원회’로, 준회원 자격을 ‘수입업’에서 ‘수입업, 원·부재료 및 판매업’으로 변경하는 정관개정도 승인됐다.



대한화장품공업협회(회장 유상옥·www.kcia.or.kr)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8월 정기 이사회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최근 밝혔다. 화장품협회는 지난달 28일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고 분쟁조정 규정을 통과시키는 동시에 <본지 제 360호·9월 6일자 9면 보도> 준회원에 대한 자격 기준과 가입 조건을 규정한 준회원 가입 심사규정도 의결,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준회원 가입 심사규정은 가입자격을 ▲ 화장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 ▲ 화장품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다만 직접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매업은 제외) ▲ 화장품 원부재료 공급자로 명시했다. 또 이날 이사회에서는 일본 인덱스사의 한국 현지법인인 인덱스인터네셔널의 준회원 가입도 승인했다.



이사회는 오는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새로운 CGMP 해설과 운영사례‘를 내용으로 CGMP 교육을 실시키로 잠정 결정했으며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조물책임법(PL법)에 대한 업계의 공동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됨에 따라 PL 대책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만전을 기울이기로 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지난 97년부터 코트라와 중기청의 지원으로 해외 화장품 전시회에 국가관으로 참가하고 있으나 전체 참가사 중 회원사의 참여가 35% 수준에 그치는 등 참여도가 미미하다고 공감해 특히 회장단 회사들을 포함한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키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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