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공유미용실인가? 공유미용실 즉각 철회하라!"
"누구를 위한 공유미용실인가? 공유미용실 즉각 철회하라!"
  • 윤강희 jangup@jangup.com
  • 승인 2024.10.01 0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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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 미용인 1500여명 복지부앞 악법 철회 위해 상복 시위

“30만 미용인은 생존권을 위협하고 시장을 붕괴시키는 악법 저지에 목슴을 걸고 저항할 것이다. 골목상권 위협하는 공유미용실 결단코 반대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9월5일 공유미용실 허용에 관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입법 예고를 한 가운데 대한미용사회중앙회(회장 이선심)가 이는 미용시장 혼란과 붕괴를 우려해 10월8일 세종시 복지부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등 강력반발하고 나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에 따르면 현재는 미용실 경영은 미용면허 소지자가 1개의 미용실을 경영하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미용영업장 내에 일반미용업 2개 이상의 영업자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 설비는 공용사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라는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개정된 내용이 적용되면 미용실 영업장 한 곳에 2인에서 50인 100인 등 무한정 영업자를 등록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이에 대해 대한미용사회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미용시장 붕괴와 혼란을 초래하는 최악의 법개정이라면 강력 반발하며 반드시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대규모 집회에는 상복을 입은 미용사회 임원진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미용업인 1500여 명이 참석해 ‘모두가 망하자는 공유미용실 정책 철회하라’라는 피킷을 들고 복지부를 향해 공유 미용실 철회를 외쳤다.

이선심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대한미용사회는 국내 미용시장 붕괴가 우려되는 ‘공유미용실 허용’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30만 미용인 생존권 사수를 위해 목숨을 걸고 반대한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내수경기 침체와 직장에서 밀려난 사람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취약해 OECD 국가 중 자영업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가까운 일본이 9.5%인데 대한민국은 23.2%이다. 미용업도 예외가 아니어서 인구 450명당 미용실 1개로 전국 골목골목마다 미용실이 넘쳐나고 있어 12만 개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초 포화상태인 미용시장에 정책당국은 청년창업을 도와준다는 터무니없는 논리로 대자본이 진출할 수 있는 공유미용실 허용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미용시장이 무너지면 누가 책임지겠는가? 더구나 공유사업자에 대한 나이 제한이 없는데 무슨 논리로 청년창업이라 둘러대는가? 보건복지부는 30만 미요인의 생존권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날 집회에서 이선심 회장은 공유미용실 시행 반대 의견서를 복지부 정책 과장에 전달하며, 이번 개정안 시행을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창업 용이한 공유미용실 정책은 폐업 악순환 불러올 것 

그동안 공유미용실 정책은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몇 곳이 운영되고 있었으며, 대한미용사회는 여러 문제가 있어 복지부에 꾸준하게 반대의견을 표명해 왔다고 한다.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공유미용실이 창업을 하고 싶어도 많은 시설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청년 창업자들에게 창업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미용실 유휴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미용사회 관계자는 “지금 우리나라는 인구 450명당 미용실 1개 시장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포화상태인데 창업을 장려한다는 정부정책은 빗나가도 한 참 빗나간 정책이다”며 일갈하며 한마디로 현장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는 것이다. 

미국은 1,550명, 영국은 1,468명, 호주는 780명 프랑스는 759명당 미용실 한 곳을 것을 보면 우리나라 미용시장이 얼마나 치열하고 어려운데 창업을 장려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기술과 고객이 확보되지 않은 공유미용실 입주 창업은 쉬운 창업에 쉬운 폐업의 악순환을 가져올 것이 불 보듯 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현실적으로 미용업은 그 어떤 업종보다도 상대적으로 창업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업종임을 정책당국이 간과하고 했다는 지적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공유미용실 이용시 미용서비스에 대한 클레임이 제기됐을 때 지금은 미용실 원장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공유미용실은 입주사업자와 미용실 전체 임대 원장 등 책임소재를 묻기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공유미용실 시범사업에서도 여러 문제가 발생했는데 입주미용사가 영업이 잘 되지 못해 임대료를 내지 못해서 해약을 원하는 경우 해약이 쉽지 않아 임대보증금을 떼이는 경우, 보증금을 갖고 전체 임대 원장이 잠적하는 경우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대자본 공유미용실 진출시 영세 미용실 불가항력 

미용계에서는 공유미용실 정책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은 대자본의 미용시장 진출 경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자본이 전국 중요 요지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어 최고급 인테리어로 100~200명 디자이너들이 근무하는 초대형 공유미용실을 오픈했을 때 주변의 영세 미용실은 불가항력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파리바게뜨나 뚜레쥬르가 막강한 자본과 전국적인 유통망을 구축해 자영업 시장에 진출한 이후 동네 골목 빵집이 초토화됐다는 선례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가 있어 미용사회 관계자는 “공유미용실 정책에 대해서 복지부와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미용사회 의견으로 공유사업자를 3인까지로 제한하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수용되지 않고 2인 이상으로 제한을 두지 않는 입법 예고를 강행해 이런 사단이 났다”고 분노를 표했다. 

미용시장에 현장에서는 이미 프리랜서 제도가 자리 잡아 미용실 창업이 중요한 화두가 아니라 얼마나 실력이 있느냐? 또 디자이너가 자신의 고객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복지부는 자꾸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게 창업을 이야기 한다며 답답해했다.

잘못하면 그나마 근로자를 보호하는 조항인 4대 보험 문제, 퇴직금 문제 등을 피해가는 통로로 공유미용실이 악용될 수 있다 우려도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했던 공유주방, 이동미용실, 푸드 트럭 등 규제완화 및 국민편익이라는 명목으로 추진했던 자영업 관련 정책들이 모두 지지부진하게 용두사미로 끝나고, 갈수록 자영업 환경은 악화일로인데 생뚱맞게 규제완화와 창업용이라는 명분으로 생뚱하게 공유미용실 정책을 추진했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대한미용사회는 공유미용실 입법이 철회될 때까지 강력하게 투쟁을 천명하고 있어 불필요한 정책으로 업계의 부담만 가중시키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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