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그룹 결성, 미ㆍ일ㆍ유럽 등 선진사례 연구도
제조물책임법(PL) 시행 앞둔 화장품업계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제조물책임(PL)법에 관해 정부 차원의 종합지원계획이 수립,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조물책임법의 주요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거나 이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는 그리 많지 않은 게 사실. 물론 내년 1월 경에 공식적으로 제조물책임법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법이 시행되는 7월에는 PL대응 시스템을 완전하게 구축하겠다는 화장품협회 차원의 대응책이 표면화됐으나 업계의 개별적인 대응책 마련에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이란 점에서 업계의 발빠른 움직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지는 정부 기관의 ‘중소기업 PL대응력 제고를 위한 지원대책’을 중심으로 PL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는 한편 일본ㆍ미국ㆍ유럽 등 외국의 제조물책임 지원현황, 그리고 화장품업계의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제조물책임(PL)법 주요내용
제조물책임(PLㆍProduct Liability)은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소비자 또는 제 3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제조ㆍ판매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일컫는다. 적용대상은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으로 ▲ 제조상의 결함(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되어 발생한 결함) ▲ 설계상의 결함(합리적인 대체설계를 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결함) ▲ 표시상의 결함(경고사항, 취급방법 등을 불합리하게 표시한 경우) 등을 말한다. 단 면책사유로는 ▲ 제조물 공급시의 과학ㆍ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을 발견할 수 없을 경우 ▲ 법령이 정하는 강제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결함이 발생한 경우 ▲ 원재료와 부품의 경우 이를 사용한 제조업자의 설계ㆍ제작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한 경우 등이다.
국내 유사제도로는 리콜제도와 법령상의 안전기준에 의한 제품검사제도 등이 있다. 우선 리콜제도는 소비자보호법(96. 4), 식품위생법(96.12), 품질경영촉진법(2001. 7) 등에 근거해 제조물의 결함으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동 제품의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유통된 제품을 자발적 또는 의무적으로 회수해 수리ㆍ교환, 환불, 파기 등의 조치를 취하게 하는 제도다. 법령상의 안전기준에 의한 제품검사제도의 유형으로는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한 사전검사ㆍ사후검사제도, 식품위생법ㆍ약사법 등에 의한 안전성 확인제도 등을 들 수 있다.
현재 미국, 유럽, 일본, 중국, 필리핀 등 27개국이 제조물책임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 아래 내년 7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 제조물책임법 대응력 제고를 위한 지원대책
지난 5월 7일 업계, 학계, 법조계, 시험연구기관 등 PL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소기업 PL대책반은 현재 다양한 지원대책을 협의하고 있다. 우선 제조물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산학연 협력, PL 분쟁의 효율적 해결, PL 정보의 원활한 제공 등을 위해 종합지원센터 설치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의 PL 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해 중소기업 PL법 해설, 지원시책, 그리고 대응요령 등을 주제로 한 전국순회 설명회를 이달 21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정책자금 지원계획, 제품의 안전성제고를 위한 기술지원, PL 단체(공제)보험제도의 적극 홍보, PL 관련 법무상담 지원, PL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외국의 제조물책임 지원현황
지난 95년 7월 1일부터 제조물책임법을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PL분쟁조정기관을 설치ㆍ운영(94.10)하는가 하면 생활용품 등 업종별 협회내 PL센터 운영, 국ㆍ공립시험기관 등을 활용한 제조물의 결함원인 규명, 제품안전성 향상자금 융자지원,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위해 PL보험제도 운영(95. 2) 등으로 중소업체를 지원하고 있다.
또 미국은 지난 65년 미국법률학회가 발행한 제 2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판례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PL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럽국가들도 제조물 결함의 배상책임에 관한 EU지침(85. 7.25)을 준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브라질(90), 러시아(92), 호주(92), 필리핀(92), 중국((93) 등에서도 제품품질법, 소비자보호법 등에 의해 PL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화장품업계의 대응방안
현재 제조업자는 거래관계가 없더라도 현실적으로 상품의 결함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데 저항감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제조자는 자신의 과실이나 당해상품의 결함을 인정해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관리차원에서 피해구제에 따르고 있다. 그러나 내년 7월 제조물책임법 시행 이후에는 제조 또는 표시상의 결함으로 인한 고액의 손해배상책임이 곧 기업 이미지 손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
화장품 업계에서는 현재 일반적으로 제조물책임법을 시행할 경우 타산업과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화장품협회 측은 우선 워킹 그룹의 활발한 연구활동을 통해 업계 공통적인 대응책 도출을 모색, 이를 바탕으로 각 회사별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가능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러한 협회 차원의 노력도 회원사를 포함한 화장품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다소 걱정스럽다. 특히 본지가 각 주요 화장품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해본 결과, PL법의 주요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그 내용에 대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PL관련 대책을 전혀 추진하고 있지 못한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지난 99년말 PL법 제정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2년 6개월간 시행을 유보한 바 있다. 그러나 PL법이 제정된 지 1년 이상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PL법의 전문을 파악하고 있거나 확보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물론 PL법 시행에 대비해 PL대책을 추진할 조직을 구성한 중소기업이 극소수에 그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협회 차원의 움직임과 별도로 자체적으로 전사적ㆍ유기적 PL 대응체제 구축, 제품안전성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과 기술도입, 검사와 시험설비 도입 등은 시급한 과제다.
이에 따라 우선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따른 파급효과에 대해 협회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는 한편 협회내 PL분쟁조정기구나 객관적인 결함원인 규명을 수행하는 기관을 설립ㆍ운영하는 방안이나 제품 안전기준 개발 등 정책적 보완과제를 구체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 각 회사별 상황에 맞는 자체 대응책 마련에 나서는 한편 PL시스템 기반 구축, 그리고 나아가 정부 차원의 움직임에 발빠르게 대응함으로써 필요한 각종 혜택을 수혜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급선무다.
한편 최근 들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화장품 전성분표시제 도입과 연계해 PL법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제품 안전성 보장, 그리고 외국 제품과의 경쟁에서의 우위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중견업체의 한 관계자는 “현재 자체적으로 제품안전을 위해 각 부문별로 업무규정을 재정립하는 등 나름대로 제조물책임법 시행을 앞두고 대책마련에 분주하다”며 “일본에서도 화장품의 결함으로 인한 분쟁이 법정소송으로까지 이어진 경우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내에서도 화장품협회 차원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미리 구성,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사전 조율작업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경영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에게 고액의 배상책임이 발생했을 경우 지불능력 부족으로 도산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비록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됨으로써 신제품 개발 지연, 기업의 이미지 손상과 부담 증가 등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법 시행 일자가 확정된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방안 모색에 나서야 할 때다.
◇ 민법과 제조물책임법의 제조물책임요건 비교 차이
구분 | 민법 | 제조물책임법 |
책임요건 | · 제조업자의 고의· 과실(불법행위· 보증책임) | · 제조물의 결함(무과실· 엄격책임) |
입증범위(소비자) | · 제조업자의 고의· 과실 ·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 | · 제조물의 결함 여부 ·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 |
소멸시효 |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 손해·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 제조물 공급일부터 10년 · 손해· 손해배상책임자를 안 날부터 3년 |
◇ 제조물책임제의 파급효과
긍정적인 영향 | 부정적인 영향 |
↓ | ↓ |
· 제조물의 안전성 강화 | · 제조원가의 상승요인 |
· 소비자의 권익보호 확대 | · 신제품 개발의 지연 |
· 기업의 경쟁력 강화 | · 기업의 이미지 손상· 부담증가 |
◇ 일본의 PL법 시행 전· 후의 PL관련 신고· 상담 동향
기간 | PL관련 신고건수 | 확대손해 발생건수 | 문의건수 |
법 시행전 1년 | 3,071 | 1,175( - ) | 651 |
법 시행후 1년 | 5,765 | 2,608(605) | 1,025 |
법 시행후 2년 | 5,305 | 2,745(1,105) | 272 |
법 시행후 3년 | 4,398 | 2,709(1,636) | 112 |
법 시행후 4년 | 3,850 | 2,498(2,150) | 105 |
법 시행후 5년 | 3,764 | 2,361(1,864) | 143 |
*( )의 숫자는 PL법 시행 이후 유통된 제조물 관련 상담건수임
기사입력일 : 200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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