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화장품 관련법 단계적 완화
기능성화장품 관련법 단계적 완화
  • 허강우 kwhuh@jangup.com
  • 승인 2001.09.25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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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업계 자율규제 강화…원료고시 확대도


지난 달 11일 입안예고됐던 `자외선 차단효과 측정방법 및 기준 제정고시(안)`이 이달 말 안으로 확정돼 고시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기능성화장품 관련된 원료고시 확대와 시험법 완화도 단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양규환·www.kfda.go.kr" target="_blank">www.kfda.go.kr)의 기능성화장품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의약품평가부 장성재 부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빠른 시일 내에 `기능성화장품 민원 설명회`를 개최해 화장품 업계, 특히 중소업체들의 기능성화장품 심사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 부장은 또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특히 기능성화장품은 분명 화장품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소비자에게 `치료`의 개념을 강조하거나 부각시켜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난 7일 개최됐던 기능성화장품 국제 심포지엄을 통해 특히 미국과 EU 측이 가지고 있던 국내 기능성화장품 관련 규정에 대한 오해가 많은 부분 해소됐다고 설명하고 국내 화장품 업계의 경우에도 스스로 `자율 규제`의 강화를 통해 정부와 관련 당국의 법적 통제의 필요성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 장 부장은 "기능성화장품의 올바른 인식이 중요하듯이 자율규제의 의미를 바르게 받아들이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번 국제 심포지엄에서 미국과 EU 관계자들이 자신들의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율규제의 강도가 현재 국내 기능성화장품 심사관련 규정에 비해 결코 약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고 돌아간데서도 알 수 있듯이 업계 스스로의 자율적인 규제를 통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장 부장의 이러한 언급은 기능성화장품 심사관련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관계자로서 화장품 업계가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법적 규제에 앞선 자율적 규제를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 모색`이라는 취지와 일맥 상통하는 부분이어서 향후 기능성화장품과 관련한 규정의 완화를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기사입력일 : 200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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