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에 따르면 최근 유기농 화장품이 인기를 얻으면서 영향력 있는 각 국가의 단체들의 인증 제도가 해당 국가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각 단체들 간의 기준이 달라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으며 수출입 시에도 해당 국가의 규정에 따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국가가 직접 유기농 인증이나 기준을 만들면서 업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혼란을 야기시키고 수출입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화장품 시장이 큰 유럽과 미국의 단체들 간의 기준이 다른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블레이크 고문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유기농 단체들 간의 협의를 통한 표준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현재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COSMOS-standard와 Natrue, ANSI 등 세 단체가 표준안을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가가 직접 유기농 인증 규제에 나설 경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뿐아니라 수출입시 국가간의 기준 차이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ISO로 규정할 경우에도 특정 국가나 단체의 이익만을 대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블레이크 고문은 “화장품은 이미 세계적인 표준안이 만들어진 농산물과 식품 등과는 달리 시장이 매우 넓고 업 특성상 화학적인 공정이 있을 수 밖에 없어 표준안 마련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면서 “하지만 최근 코스모 같은 경우 인증 제도의 통합을 통해 가장 이상적인 표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2010년 탄생했음에도 1년만에 95%의 인증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어 국제적인 기준 마련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의 유기농 가이드 라인의 경우 에코서트 기준과 흡사해 앞으로 국제적인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는 코스모 기준으로 변화하거나 인증을 맞기는 형태로 정책 변화가 요구된다”면서 “향후 2015년에는 코스모 기준이 국제적인 표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블레이크 고문에 따르면 코스모 인증을 획득할 경우 기존의 국제 인증을 획득한 제품은 추가 비용 없이 인증 마크 교체가 가능하지만 신규 인증의 경우는 기존 비용의 0.5% 정도 더 부과해야 한다.
최지흥 기자 jh9610434@jangu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