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수입자 인터넷 자율점검
화장품 수입자 인터넷 자율점검
  • 허강우 kwhuh@jangup.com
  • 승인 2002.01.24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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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식약청, 모범업소는 약사감시 제외 혜택



올해부터 화장품 수입자 등에 대한 인터넷 자율 점검제가 실시되고 이에 따른 업계의 자율관리 책임이 한층 강화되며 자율점검이 모범적으로 이루어지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정기 약사감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인센티브제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장준식)은 최근 ‘서울식약청 2002년 주요시책 방향’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서울식약청은 지난해부터 서면 자율점검제를 실시해 왔으나 올해에는 인터넷 자율점검제로 전환, 운영함으로써 민원 편익을 증대해 효율성을 높이고 업계의 자율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둘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인터넷 자율점검제와 연계한 정기약사감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모범업소의 경우 정기약사감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과감한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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