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관리연합회 업권수호 궐기대회
발관리연합회 업권수호 궐기대회
  • 이원식 wslee@jangup.com
  • 승인 2003.11.24 01: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3개단체, 1천여명 과천청사앞서 `합법화` 촉구

발관리·스포츠마사지 관련 단체가 업권 수호에 적극 나섰다.



한국발관리연합회·한국스포츠마사지총연합회·국제발관리총연합회 등 한국건강직능단체총연합회에 속한 43개 단체 회원들은 지난 21일 과천 정부 청사 앞에서 회원 1천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궐기대회를 열었다.



한국페디큐어협회 정현모 회장은 "발관리 직종과 스포츠마사지 등에 종사하는 전국 1백만명의 동호인들과 가족들이 최근 당국의 불법단속으로 인해 생계의 기로에 처해있다"며 "현재 스포츠마사지·발관리 분야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시행되고 있는 건강증진법이므로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이의 합법화를 적극 검토해줄 것을 탄원한다"고 말했다.



건강직능단체총연합회 측은 스포츠마사지·발관리 불법단속이 지난 6월 헌법재판소에서 선고한 구 의료법 제61조와 제67조에 대한 위헌재청신청사건결정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오해한 결과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오직 의료법 제 61조, 제67조가 이른바 `포괄위임 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인지의 여부가 문제된 것이고 `비맹제외규칙` 즉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영업을 할 수 있다는 맹인안마제도가 합헌이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 등 관련당국에서 `비맹제외규칙`을 합헌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오해하고 현재 스포츠마사지·발관리 업소를 불법이라며 단속하고 있어 회원들의 생계 위협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1천여명의 회원들은 1백만명에 이르는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우를 범하지 말 것을 탄원하는 한편 스포츠마사지와 발관리 직종의 합법화를 위한 법 제도 개정을 위해 계속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회 측은 스포츠마사지·발관리업의 합법화는 국내 보건관련산업의 제도가 선진화와 현대화를 지향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의 세수가 증가한다면 맹인을 포함한 장애인의들의 복지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