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화장품 방판 해금 조짐
중국 화장품 방판 해금 조짐
  • 장업신문 jangup@jangup.com
  • 승인 2005.04.12 05: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서 새 방판법 제정 추진…美 기업에 청신호
중국 정부는 화장품 등의 방문판매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제정하기 위한 준비를 추진중이다.



에이본·암웨이·뉴스킨 등의 방판기업들은 새 규칙이 제정. 시행되면 매출증대의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문판매에 관한 새 규칙이 제정되면 화장품 등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방문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규칙의 제정·시행이 가시화된다면 이는 중국에서 처음으로 방문판매가 정식 합법화되는 것으로 중국의 방문판매를 개척해 온 선발기업들은 제도적 용인이 되는 가운데 세일즈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게 되고 신규 진출기업들도 늘어 중국내 방판업계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퍼스널케어 제품과 서플리먼트 등을 방판중인 암웨이는 중국에서 새로운 룰이 제정되면 사업을 대폭 확대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 규칙에서는 모든 기업이 평등하게 취급받는다는 것이 중요한 대목이라는 것.



중국이 시행준비중인 방판전면 해금조치에서는 그러나 자본금이나 방문판매원자격 등이 엄격히 규제되기 때문에 외국기업이 좀더 유리하고 방판방식에 대한 경험이 없고 사업규모도 작은 중국기업들은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기업들은 새 규칙의 초안을 수정, 이같은 사태를 막으려고 강력히 로비중이다. 중국 정부는 이런 움직임을 귀담아 듣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중국 상무부 하부기관인 조사연구소측의 설명이다. 연구소는 시장경제란 고품질과 경쟁에서 살아남을 강인한 체질이 존중되는 세계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정부는 98년도에 방문판매 활동을 금지시켰다. 멀티방식(피라미드 방식) 판매가 급증해서 피해자가 속출했기 때문이다. 외국기업들이 중국정부에 로비활동을 벌인 결과 중국 정부는 외국 기업 10개사에 중국내에서 방판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제한이 달린 조건부였다. 점포개설을 의무화시키고 방판원에게 부여했던 종전의 보수체계는 중지됐다.



중국이 WTO 가입할 때 방판의 합법화가 전제 요건 중 하나였다. 따라서 지금 새로운 방판허용 규칙이 제정은 정해진 순리였고 새 규칙은 외국기업, 중국기업을 불문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면 방문판매의 라이센스를 부여하기로 완화할 예정이다.



허용조건은 △ 자본금 1백만 달러 이상이며 △ 과거 3년간의 누적 매출실적이 6백만 달러 이상, 그리고 △ 예금이 2백40만-3백60만 달러 규이고 △ 중국 내에 생산공장을 소유하는 것 등이다.



그리고 △ 외국기업일 경우는 국제 방문판매 협회 회원사이며 3년간 국제적인 시장에서 방판활동을 전개한 실적을 지녔고 적어도 중국 이외의 5개국 이상 지역에서 방판활동을 전개중인 기업일 것 등이 추가조건이다.



새 규칙 초안에 따르면 방판활동하는 기업은 종래와 마찬가지로 점포거점을 마련해야 하며 방판원의 보수지불액이 매출의 25-30% 수준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중국에서 방판활동중인 외국계 대기업들에게 있어서는 이같은 새 규칙이 영업 리스크를 감면시키는 방패역할을 한다. 암웨이와 에이본 등 기존 진출업체들은 이 초안에 대해 논평을 삼가고 있으나 내용이 불충분하다는 속내를 비쳤다.



중국의 판매해금에 관한 새규칙에서는 방판기업이 적극적으로 방판요원을 모집하고 매출의 일부를 신입 세일즈 사원에게 보수로 지급하는 피라미드 판매수법 흡사한 방판상술이 증가될 리스크가 없지 않다는 것이 업계 관측통의 지적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