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상담결과 5건 행정처분
소비자 상담결과 5건 행정처분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6.10.1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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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본부 - 과대광고 리버스 화장품에 한달간 수입정지
지난 6월 20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최근 3개월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 안전본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소비자 상담실 민원접수 내용및 결과』에서 밝혀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청담화장품이 피부청결제인『청담크린저』에 밀납, 백납의 유화목적으로만 사용하고 기타 목적으로는 사용이 금지된 『붕사』를 제조원료로 사용해 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번에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의 상담은 안전본부에 2건, 서울 지방청에 3건, 부산지방청에 8건, 인천지방청에 2건등 총 15건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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