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 논의 쟁점화!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 논의 쟁점화!
  • 최지흥 jh961043405@gmail.com
  • 승인 2009.05.29 11: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청, 25일 ‘인체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 관련 공청회 개최

인채 줄기 세포 배양액 함유 화장품에 대한 업계와 정부, 시민단체들의 찬반 의견이 엇갈리면서 쟁점화될 전망이다.
 

 

지난 5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청 화장품정책과 주최로 LG 트윈타워에서 개최된 ‘인체 줄기 세포 배양액 화장품 관리 방안 관련 공청회’에서 업계와 언론, 시민단체, 식약청 담당자들이 열띤 논쟁을 벌인 것.
 

 

특히 이번 공청회는 지난 3월16일 식약청이 ‘인체 유래 세포, 조직과 이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물질’을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장품 배합금지 원료로 추가해 ‘화장품 원료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안예고를 한 것과 관련, 업계의 반대 의견이 제기되면서 개최된 것으로 개정안 처리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 공청회에는 식약청을 비롯해 관련 업계와 언론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화장품정책과 이동희 과장의 설명에 이어 각계 인사가 참여한 패널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패널로는 이화여대 권복규 교수를 좌장으로 알앤엘바이오 라정찬 대표, 중앙대학교 의약식품대학원 황완균 교수, 중앙일보 박태균 기자,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유승권 교수, 녹색소비자연대 이주영 전문위원, 식약청 화장품정책과 이동희 과장이 나섰다.
 

 

패널 토론에 앞서 주제발표에 나선 화장품정책과 이동희 과장은 줄기세포 배양액 함유 화장품이 판매되기 위해서는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기증자 관리 및 윤리성 문제가 해결되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업계 대표로 패널 토론에 나선 알앤엘바이오 라정찬 대표는 전세계 어디에서도 줄기세포 원료가 문제가 된다는 증거가 없다며 전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시장을 초창기에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줄기세포 배양은 보관 희망자를 추천받아 사전 동의를 받아 사용하고 있어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안전성이 문제라면 관련 기준을 만들어 입증해 가자고 주장했다.
 

 

중앙대학교 황완균 교수는 줄기세포는 화장품뿐 아니라 아직 전 분야에서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원료의 규격화, 안전성 검증, 공장 시설 규정, 유통 관리 문제가 해결되어야 가능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중앙일보 박태균 기자는 줄기세포라는 이슈자체가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느끼게 하기 충분하다면서 이에 대한 용어 정리와 정보 공유가 선행되어야하며 안전성을 기본으로 한 규정 및 제안 통일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려대학교 유승권 교수는 식약청이 이번에 입안 예고한 금지 성분 59개 중 58개는 7년전부터 전문가들의 연구를 통해 입증된 유해물질이지만 줄기세포 배양액은 유해할 수 있다는 추정만 있고 근거는 없는 원료라면서 금지 원료로 규정할 때에는 이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줄기세포는 오염되면 자라지 않아 사용할 수 없다면서 기본적인 이해 없이 논의되어서는 않된다고 설명했다.
 

 

시민대표로 나선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이주영 전문위원은 탈크 문제가 발생하며 사회적으로 화장품의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다면서 화장품은 약품과 달리 누구나 판매하고 사용할 수 있어 무엇보다 안전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화장품정책과 이동희 과장은 “식약청은 국내 화장품 산업의 성장을 돕고 소비자의 안전을 지키는 두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면서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합법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합법적으로 제품이 생산되고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든 소비자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며 대안 마련 및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더 거칠 것을 암시했다.


 

한편 이날 패널 토론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는 이번 식약청의 입안예고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았으며 기준을 만들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최지흥 기자 jh9610434@jangup.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