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팩 12개 제품서 포름알데히드 검출
마스크·팩 12개 제품서 포름알데히드 검출
  • 조성미 shine@jangup.com
  • 승인 2009.06.1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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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모, 시중 유통중인 16개 제품에 대해 검출 시험
(사)소비자시민모임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마스크·팩 16개 제품을 대상으로 포름알데히드 검출 시험을 진행, 12개의 제품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된 12개의 제품들의 포름알데히드 함유량은 1.3ppm에서 최고 51ppm까지로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에 따른 허용기준 2천ppm (0.2%)을 초과한 제품은 없었다.


하지만 소시모측은 포름알데히드는 강한 자극성 냄새를 띄는 화학물질로, 피부 자극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발암추정물질로 분류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화장품에 포름알데히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EU는 2천ppm의 허용기준에서 5백ppm 이상 함유하는 경우 포름알데히드 함유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화장품은 2천ppm, 속옷은 75ppm, 유야복은 불검출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소시모측은 식약청의 포름알데히드 현행 검출 허용기준을 개정해 화장품 원료 사용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며,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될 경우에는 반드시 ‘포름알데히드 함유’라고 표시하고, ‘피부 알레르기나 피부민감성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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