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화장품, 2010년부터 함량 표기해야 된다!
유기농화장품, 2010년부터 함량 표기해야 된다!
  • 최지흥 jh961043405@gmail.com
  • 승인 2009.12.1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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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발표

내년부터는 소비자들이 유기농화장품을 구매할 때 유기농 원료의 함량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12월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6년 이후 유기농원료가 100% 함유되어 있다고 소비자가 오인 및 혼동할 수 있다는 이유로 표시ㆍ광고가 제한되어 있던 유기농화장품 시장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한 그동안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유기농원료 100%란 오해를 갖고 있던 소비자들의 제품 구매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식약청은 유기농원료를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유기농산물, 식약청이 공지하는 유기농인증기관,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IFOAM)에 등록된 인징기관으로부터 유기농원료로 인증 받은 것이라고 정의했으며, 화장품 제조업체가 이러한 유기농인증기관에서 적합함을 증명한 인증서를 구비하는 등 실증자료가 있다면 유기농화장품을 표시·광고할 수 있게 됐다.
 

 

단, 이들 제품은 구성 성분 중 유기농 원료 함량을 반드시 용기ㆍ포장에 표시해야하며 제품명에 ‘유기농’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여 표시·광고하기 위해서는 유기농원료 함량이 물과 소금을 제외한 화장품 전체 구성 성분의 95% 이상이어야 한다.
 

 

제품명이 아닌 유기농화장품으로 표시·광고를 위해서는 크림·로션과 같은 화장품은 내용물의 전체 성분 중 95% 이상이 천연유래원료를 사용해야 하고, 그 중 유기농원료가 10% 이상 함유되어야 하며 스킨·오일 등 액상 화장품의 경우에는 물과 소금을 제외한 전체 구성 성분 중 70% 이상이 유기농원료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식약청은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각 지방 관청에 전달해 오는 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며 소비자 정책 모니터 요원을 자체적으로 운영해 6개월 이후에 가이드라인을 추가 보완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업계에서 요구하는 인증제도 마련 역시 소비자 정책 모니터 활동을 통해 가이드라인 보완 후 내년 하반기에 민간으로 인증기관을 만드는 방법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식약청은 “최근 화장품에도 천연 유기농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어, 유기농화장품을 소비자가 직접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유기농원료의 함량을 정확히 표시하여 유기농화장품으로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화장품 회사는 다양한 제품 개발의 기회가 생겼으며 소비자에게는 객관적인 정보 공유로 올바른 제품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기대 효과를 설명했다.


 

최지흥 기자 jh9610434@jang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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