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危害性 평가기준 정립이 선결과제"
"危害性 평가기준 정립이 선결과제"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6.03.1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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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제도 공청회 전담기관 신설·PL법·집단소송制 거론

내달까지 안전·평가기준 완성···6월께 공청회 열기로







오는 4월부터 시행될 리콜제도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있는 가운데 리콜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위해성 평가기준 정립과 주무부서 설치 등 제반여건의 확립이 선행되야 한다는 의견이 지난달28일 소보원이 주최한 공청회를 통해 지적됐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이강현 소보원 국장은 『리콜을 심사하는 위해성 평가체제와 사후관리를 감독하는 주무 전담조직의 확립이 미비하고 리콜제도의 실행을 가능케하는 제조물책임제도(PL법)과 집단소송제도 등 제반 여건이 마련되지않아 리콜제도의 도입이 늦은 것』이라며 『리콜제도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의식과 국내 소비자 경시풍조가 변화되어야만 이 제도가 확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재정경제원 소비자정책과 조성식 과장은 『정부는 제품에 대한 객관적인 위해성 평가를 위한 안전기준을 보완하고 자동차,식품,의약품,일반 공산품별로 제품의 위해성 평가, 리콜결정,리콜관리·감독을 전담할 기관을 70∼1백개로 확충해 리콜제의 올바른 정착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조과장은 중소기업의 리콜제도 적용시기 연기요청에 대해 리콜제도의 안전기준 확보와 평가기준이 완성되는 오는 4월까지 중소기업이 리콜제를 준비할 만한 시간이 충분하므로 연기해 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한편 재경원은 리콜제도 활성화를 위해 제조물책임법(PL법)의 제정을 검토 중이며 이 제도의 도입에 따른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분석,결과를 토대로 오는 6월경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법무부는 올해안으로 집단소송법 제정을 추진,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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