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 기기 사용 합법화 총력”
“피부미용 기기 사용 합법화 총력”
  • 윤강희 khyun0218@jangup.com
  • 승인 2012.07.25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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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미용사회, 임원진 단합대회서 결의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회장 조수경, 이하 피부미용사회)는 올해 하반기 피부미용 기기의 합법적인 사용을 위해 회세를 집중할 방침이다.

피부미용사회는 7월15~16일까지 충북 충주에 위치한 수안보 상록호텔에서 2012 전국임원진 단합대회를 개최하고 피부미용 기기 사용 합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피부미용사회는 임원진 단합대회 분임토의를 통해 8월 공청회 개최 방침을 확정하고 개최시기, 방법 등 세부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조수경 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보아도 피부미용 기기를 피부관리실에서 사용을 금지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할 정도로 현행 공중위생관리법규는 규제 중심으로 운영 중이다”라며 “의사의 업무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피부미용의 영역을 만들고 지켜나가야 될 중요한 시점이다. 피부미용 기기의 영업장 내 보유와 사용을 전면 금지한 현행법이 소비자들의 피부관리 서비스 질 하락을 초래하고 피부미용실 경영 애로를 가중시키는 악재인 만큼 보건복지부에서 주최하는 공청회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사용을 위해 피부미용인의 힘을 모아  뜻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임원진 단합대회는 매년 개최되는 피부미용사회의 연간 행사로서 전국 25개 지회 임원진 300여명과 협력업체 40여명과, 2013년 오송 화장품 뷰티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고세웅 사무총장,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정영희 순천시 보건위생과장, 대구보건대 최경임 자문위원이 함께 참석하였다.

특히 분임토의 자리에서는 피부미용 기기 합법화 방안을 위한 토론이 이어졌으며 피부미용실 내 기기 사용의 정당성을 알리고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회별로 홍보 활동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피부미용사회 측은 이번 단합대회를 통해 임원진간 화합과 우의를 확인하는 유익한 시간이 이었으며 피부미용 기기의 합법적인 사용을 위하여 하나가 되는 초석을 다지는 뜻 깊은 행사였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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