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 발전 위해 제도개선 필요
피부미용 발전 위해 제도개선 필요
  • 윤강희 khyun0218@jangup.com
  • 승인 2012.11.29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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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미용사중앙회, 뷰티산업 비전 정책 간담회 개최

 
K-뷰티의 열풍과 함께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은 피부미용산업의 발전을 위해 비합리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하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는 지난 27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과 민주통합당 강기정 의원 등 복지정책분야 의원들을 초청해 ‘뷰티산업 비전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수경 회장은 “피부미용산업은 35만 여 명의 종사자를 비롯해 200여 개 전문대학과 60여 개 4년재 대학, 100여 개 대학원에서 피부미용과 관련 학과가 개설됐으며 매년 많은 전문인력이 배출되고 있다”며 “전세계적으로 뷰티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책 개발에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대선을 20여일 앞둔 시점에서 뷰티산업의 육성에 대한 정책이 빠져있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회장은 “과거 제조업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왔다면 이제는 뷰티산업, 그 중에서 피부미용산업이 미래성장 동력으로 국가의 경제를 이끌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면서 “오늘 정책 간담회를 통해 뷰티와 피부미용산업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의 핵심 쟁점은 피부미용산업의 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피부미용기기의 합법화 등 제도개선에 모아졌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은 “아름다움이 경쟁력인 시대에서 피부미용산업은 미래성장동력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법적, 제도적인 문제로 많은 피부미용실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지난 18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던 관련 법안을 19대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피부미용산업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강기정 의원은 “뷰티산업은 신성장동력으로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행정적인 제도개선은 필요하다”며 “피부미용산업은 여성일자리 창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만큼 정책적 지원이 된다면 앞으로 국가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미용 · 이용 등 뷰티산업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18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되면서 피부미용기기의 합법적인 사용이 불가능해지면서 이날 간담회에서는 피부미용기기의 합법적인 사용을 놓고 뜨거운 토론이 진행됐다.

안홍준 의원은 “피부미용기기와 의료기기의 기준을 분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고주파, 초음파, 적외선 등을 이용한 기기가 전체 피부미용기기의 38%를 차지할 만큼 핵심 쟁점이되고 있다”며 “EU를 비롯한 해외의 국가에서는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피부미용기기를 전기기기로 분류하고 있다. 국민 보건과 위생을 위한 검증을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피부미용기기에 대해서는 피부미용실에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기정 의원 또한 “피부관리실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기의 문제는 의료기기냐 전기용품이냐에 대한 갈등의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최근 일반 의약품 중 일부가 편의점이나 슈퍼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처럼 업무 영역의 조절을 통해 합리적인 기준에서 결론이 나야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또한 새누리당 이영찬 수석전문의원은 “피부미용기기의 합법적인 사용을 위해 복지부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특히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직능간의 문제를 논의하는 갈등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피부미용기기의 합법화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산업 발전을 위해  갈등 조정위원회에서는 절충안, 중재안 등을 마련하면서 각 산업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으로 피부미용기기의 합법화도 19대 국회에서 논의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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